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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중랑구 공고 제2024-466호(2024. 3. 21.) | 자치단체 : 중랑구 | 부서 : 행정국 행정지원과 | 조회수 : 2,903회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기 전,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및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입법예고 대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3월 21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서울특별시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4항의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의 주차요금 감면 비율을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7조제1항제7호와 맞추어 주민들의 편의를 증진하고 업무에 혼선을 방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차요금 감면 비율 변경(안 제4조4항)
 

3. 자치법규안 : 별첨

4. 의견제출
본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 및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중랑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일 : 2024년 3월 25일(월) 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E-mail 등
다. 기재내용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성명, 주소,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행정지원과)
 1. 주 소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신내동)
 2. 전 화 : 행정지원과 총무팀(02-2094-0327)
 3. 팩 스 : 02-490-4328
 4. E-mail : 2023071906001@j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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