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화정책과-7438호(2024.3.19.)와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동작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 서울특별시 동작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나. 기 간 : 2024. 3. 21.(목) ~ 2024. 4. 11.(목) <21일간>
다. 방 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입법예고 공고문(서울특별시 동작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