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포항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2.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04.09.(화)까지 포항시 대중교통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대상 : 「포항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개정안
나. 입법예고 기간 : 2024.03.20. ~ 2024.04.09.(20일간)
다. 주요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포항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