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함양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
2. 주요 내용
가. 어려운 한자어 정비 및 연임 표현 입법문장 개정(안 제9조)
나. 보상 청구서상 공무원 확인 사항 변경(안 별지 제8호 서식)
1) 제21조제2항의 별지 제8호서식에서 요구하는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중 “인감증명서”를 “본인사실서명확인서”로 개정함
3. 조례안 : “붙임”
4. 입법예고 기간 : 2024. 3. 20.∼2024. 4. 9.(20일간)
5. 예고방법 : 군보, 홈페이지, 일간신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