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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함양군 공고 제2024-329호(2024. 3. 20.) | 자치단체 : 함양군 | 부서 : 안전건설국 안전도시과 | 조회수 : 3,233회
「함양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함양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

2. 주요 내용
  가. 어려운 한자어 정비 및 연임 표현 입법문장 개정(안 제9조)
  나. 보상 청구서상 공무원 확인 사항 변경(안 별지 제8호 서식) 
    1) 제21조제2항의 별지 제8호서식에서 요구하는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중 “인감증명서”를 “본인사실서명확인서”로 개정함

3. 조례안 : “붙임”

4. 입법예고 기간 : 2024. 3. 20.∼2024. 4. 9.(20일간)

5. 예고방법 : 군보, 홈페이지, 일간신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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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