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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오도산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합천군 공고 제2024-237호(2024. 2. 21.) | 자치단체 : 합천군 | 부서 : 농업기술센터 산림과 | 조회수 : 2,563회
1.「합천군 오도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합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하오니, 

2. 기획예산담당관은 공보에, 전 읍·면장은 게시판에 게재하여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 합천군 오도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나. 개정내용 : 붙임참조
     다. 예고기간 : 2024.02.11. ~ 2024.03.12.(20일간)

붙임 「합천군 오도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계획(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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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