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문
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4-29호
인천광역시 검단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3월 25일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검단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인감증명 제출요구 사무 감축 추진 정책에 따라, 토지구획정리사업 관련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사무를 인감증명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서류로 대체하여 인감 소지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관련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토지구획정리사업 관련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사무를 주민등록증 등 행정기관이 발급한 본인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으로 대체(안 제42조,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32호서식)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도시개발과,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구월동, 인천광역시청)]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이종찬(전화번호 032-440-4654, 팩스번호 032-440-8777, 전자메일 mindung301@korea.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전화번호
※ 이 조례(규칙)의 입법안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홈페이지 주소: https://www.incheon.go.kr/legal/LE03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