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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미추홀구 공고 제2024-531호(2024. 3. 25.) | 자치단체 : 미추홀구 | 부서 :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 | 조회수 : 2,602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4. 3. 25. ~ 4. 15.
2. 예고내용 : 첨부파일 참조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구보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검토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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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