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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금융복지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 성남시 공고 제2024-844호(2024. 3. 25.) | 자치단체 : 성남시 | 부서 : 재정경제국 지역경제과 | 조회수 : 2,691회
『성남시 자치법규 입법 사무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성남시 금융복지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시민 및 부서에서는 2024. 4. 15(월)까지 지역경제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붙임  「성남시 금융복지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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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