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성남시 자치법규 입법 사무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성남시 건축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시민 및 부서에서는 2024. 4. 15.(월)까지 성남시 도시주택국 건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공보관은 공고 내용을 성남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게시하여 시민들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성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