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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성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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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공고 제2024-888호(2024. 3. 25.) | 자치단체 : 성남시 | 부서 : 재정경제국 회계과 | 조회수 : 2,661회
1. 「성남시 자치법규 입법 사무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성남시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시민 및 부서에서는 2024. 4. 15.(월)까지 회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공보관은 공고내용을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는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게시하여 시민들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입법예고문(성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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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