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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공용차량 관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 부천시 공고 제2024-892호(2024. 3. 25.) | 자치단체 : 부천시 | 부서 : 기획경제실 재산관리과 | 조회수 : 2,483회
1. 「부천시 공용차량 관리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널리 알려 다음과 같이 시민과 관련 부서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2024. 3. 25.(월) ~ 4. 15.(월)(21일간)
  나. 의견제출방법: 서면, 우편, 인터넷 메일 등
  다. 제 출 처: 부천시장(재산관리과 청사물품팀)
    1) 주    소: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중동, 부천시청)
    2) 전화(팩스): ☎032-625-3421(FAX 0502-4002-3421)
    3) 전자우편: sama150@korea.kr
2. 홍보실장은 시보에 게재해 주시기 바라며, 동장은 다수의 시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홍보 게시판에 홍보해 주    시기 바랍니다.
3. 본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4. 4. 15.(월)까지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고, 미제출 시 의   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