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평택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 :「평택시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기간 : 2023. 3. 25. ~ 2023. 4. 14. (20일간)
3. 입법예고방법 : 시보 게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임 1. 자치법규 입법예고문 1부.
2. 자치법규 검토결과 통보서(부서용) 1부.
3. 자치법규 의견서(시민단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