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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평택시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 평택시 공고 제2024-1076호(2024. 3. 25.) | 자치단체 : 평택시 | 부서 : 기획항만경제실 청년정책과 | 조회수 : 2,678회
「평택시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평택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 :「평택시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기간 : 2023. 3. 25. ~ 2023. 4. 14. (20일간)
  3. 입법예고방법 : 시보 게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임  1. 자치법규 입법예고문 1부.
      2. 자치법규 검토결과 통보서(부서용) 1부.
      3. 자치법규 의견서(시민단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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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