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김포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에 따라 「김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입법예고 하오니,
2. 홍보담당관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에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시민들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명: 「김포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2024. 3. 25. ~ 2024. 4. 15.(20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