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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평창군 공고 제2024-443호(2024. 3. 25.) | 자치단체 : 평창군 | 부서 : 기획실 | 조회수 : 2,464회
「평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4. 3. 25. ~ 4. 14.(20일간)
   나. 예고방법 : 군보 및 홈페이지, 읍면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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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