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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 목포시 공고 제2024-540호(2024. 3. 25.) | 자치단체 : 목포시 | 부서 : 기획청년국 세정과 | 조회수 : 2,577회
목포시 시세 기본 조례의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3. 25.

목  포  시  장

붙임 목포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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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