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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구미시 공고 제2024-805호(2024. 3. 27.) | 자치단체 : 구미시 | 부서 : 경제산업국 일자리경제과 | 조회수 : 2,502회
「구미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 2024. 3. 27. ~ 4. 16.(20일간)
  2. 입법예고방법 : 시보, 시 홈페이지 및 읍면동 게시판 게시

붙임  구미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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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