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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예천군 공고 제2024-656호(2024. 3. 25.) | 자치단체 : 예천군 | 부서 : 환경관리과 | 조회수 : 2,592회
「예천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예천군 조례ㆍ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4. 3. 25. ~ 4. 15. / 21일간
  2. 예고방법 : 군보 및 홈페이지 게재
  3. 예고내용 : 붙임과 같음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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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