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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영유아 보육조례 개정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공고 제2024-699호(2024. 3. 25.) | 자치단체 : 군산시 | 부서 : 복지환경국 아동정책과 | 조회수 : 2,376회
「군산시 영유아 보육조례」 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 2024. 3. 25.(월) ~ 2024. 4. 5.(금) / 12일간
2. 입법예고 방법 : 시군구보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군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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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