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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북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공고 의뢰


  • 북구 공고 제2024-411호(2024. 3. 27.) | 자치단체 : 북구 | 부서 : 기획감사실 | 조회수 : 2,551회
「부산광역시 북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기간 : 2024. 3. 27. ~ 4. 16.
2. 예고방법 : 공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
3. 입법예고문(안) : 붙임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부산광역시 북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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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