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구광역시 군위군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대구광역시 군위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조 례 명 : 대구광역시 군위군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나. 공고기간 : 2023. 3. 26(화) ~ 4.15(월) / 20일간
다. 공고방법 : 군위군 홈페이지(총무과), 군보(기획감사실) 및 읍면 게시판
2. 실단과소 및 읍면에서는 개정조례안이 직원들과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질 수 있도록 홈페이지 및 게시판을 통해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