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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군위군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안 입법예고


  • 군위군 공고 제2024-244호(2024. 3. 26.) | 자치단체 : 군위군 | 부서 : 건설교통과 | 조회수 : 2,399회
1. 「대구광역시 군위군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대구광역시 군위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조 례 명 : 대구광역시 군위군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나. 공고기간 : 2023. 3. 26(화) ~ 4.15(월) / 20일간
  다. 공고방법 : 군위군 홈페이지(총무과), 군보(기획감사실) 및 읍면 게시판
2. 실단과소 및 읍면에서는 개정조례안이 직원들과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질 수 있도록 홈페이지 및 게시판을 통해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