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구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구리시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안」
2. 입법예고기간 : 2024. 3. 26. ~ 2024. 4. 15. (20일 간)
3. 입법예고사항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4년 4월 15일까지
나. 제 출 처 : 구리시 복지정책과(기초생활팀)
다.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팩스, e-mail 등
붙임 (입법예고)구리시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