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구리시시민대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구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각 부서장 및 동장은 동 개정안에 대해 전 직원 공람은 물론 시민들에게 널리 홍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구리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24. 3. 26. ~ 4. 15. (20일 간)
다. 입법예고사항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라. 의견제출
1) 제출기일 : 2024년 4월 15일까지
2) 제 출 처 : 구리시 총무과(총무팀)
3) 제출방법 : 서면, 우편, e-mail 등
마.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바. 협조사항
1) 홍보협력담당관 : 시보게재, 시 게시판 게시
2) 동 행정복지센터 : 입법예고문 게시판 게시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