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저소득주민 복지증진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영월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영월군 저소득주민 복지증진 지원 조례
2. 예고기간: 2024. 3. 26. ~ 2024. 4. 15.(20일간)
3. 예고방법: 영월군청 누리집 게재
4. 예고내용: "붙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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