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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영월군 공고 제2024-541호(2024. 3. 26.) | 자치단체 : 영월군 | 부서 : 주민복지과 | 조회수 : 2,425회
영월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영월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영월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2. 예고기간: 2024. 3. 26. ~ 2024. 4. 15.(20일간)
3. 예고방법: 영월군청 누리집 게재
4. 예고내용: "붙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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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