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태안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태안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2. 각 부서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에서는 군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게시판 및 각종 회의 등을 통해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24. 4. 15. (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명칭 :「태안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나. 예고기간 : 2024. 3. 26. ~ 2024. 4. 15.(20일간, 초일제외)
다. 게시방법 : 군청 홈페이지 등
붙임 「태안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