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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안 입법예고


  • 여수시 공고 제2024-998호(2024. 3. 26.) | 자치단체 : 여수시 | 부서 : 행정안전국 총무과 | 조회수 : 2,387회
「여수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및「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입법예고 기간 및 방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예고기간 : 2024. 3. 26. ~ 4. 15.(20일간)
  2. 예고방법 : 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
  3. 제출기간 : 2024. 4. 15.(월)까지
  4. 제출방법 : 직접방문, 서면, 우편, 이메일, 팩스
  5. 문      의 : 여수시청 총무과(☎061-659-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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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