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및「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입법예고 기간 및 방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예고기간 : 2024. 3. 26. ~ 4. 15.(20일간)
2. 예고방법 : 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
3. 제출기간 : 2024. 4. 15.(월)까지
4. 제출방법 : 직접방문, 서면, 우편, 이메일, 팩스
5. 문 의 : 여수시청 총무과(☎061-659-3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