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나주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2. 폐지사유:「2023년 시책일몰심의위원회」폐지대상 자치법규 선정(2023.8.23.) 및「나주시 가족센터 설치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에 따라 나주시가족센터 민간위탁을 통해 조례의 목적 수행이 가능하여 해당 조례 폐지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나주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를 폐지함.
4. 의견제출: 이 폐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나주시장(사회복지과 여성친화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 제출자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5. 의견제출 방법: 직접방문, 이메일(anmji@korea.kr), 전화(061-339-8487), 팩스(061-339-2814)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나주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