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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입법예고


  • 나주시 공고 제2024-456호(2024. 3. 26.) | 자치단체 : 나주시 | 부서 :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 조회수 : 2,359회
「나주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나주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2. 폐지사유:「2023년 시책일몰심의위원회」폐지대상 자치법규 선정(2023.8.23.) 및「나주시 가족센터 설치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에 따라 나주시가족센터 민간위탁을 통해 조례의 목적 수행이 가능하여 해당 조례 폐지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나주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를 폐지함.

4. 의견제출: 이 폐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나주시장(사회복지과 여성친화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 제출자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5. 의견제출 방법: 직접방문, 이메일(anmji@korea.kr), 전화(061-339-8487), 팩스(061-339-2814)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나주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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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