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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광양시 공고 제2024-786호(2024. 3. 26.) | 자치단체 : 광양시 | 부서 : 기획예산실 | 조회수 : 2,311회
「광양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 개요
  - 예고기간 : 2024. 3. 26. ~ 2024. 4. 16.(21일간)
  - 공고방법 : 시 홈페이지 및 시보 게재

붙임  광양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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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