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완도군 안전보안관 및 해상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제정 입법예고


  • 완도군 공고 제2024-299호(2024. 3. 26.) | 자치단체 : 완도군 | 부서 : 안전총괄과 | 조회수 : 2,480회
「완도군 안전보안관 및 해상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제정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완도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완도군 안전보안관 및 해상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2. 예고기간 : 2024. 3. 26. ~ 4. 9.(14일간)
3. 예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