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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안전보안관 및 해상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제정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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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입법예고
완도군 공고 제2024-299호(2024. 3. 26.) | 자치단체 : 완도군 | 부서 : 안전총괄과 | 조회수 : 2,450회
「완도군 안전보안관 및 해상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제정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완도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완도군 안전보안관 및 해상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2. 예고기간 : 2024. 3. 26. ~ 4. 9.(14일간)
3. 예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붙임 입법예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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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완도군 안전보안관 및 해상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제정 입법예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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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