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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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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입법예고
신안군 공고 제2024-338호(2024. 3. 27.) | 자치단체 : 신안군 | 부서 : 문화예술관광국 세무회계과 | 조회수 : 2,477회
「신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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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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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