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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고령군출자·출연기관의운영에 관한 조례안)


  • 고령군 공고 제2024-19호(2024. 3. 26.) | 자치단체 : 고령군 | 부서 : 기획감사실 | 조회수 : 2,456회
「고령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를 제정함에 있어「행정절차법」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및「고령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26일
고  령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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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