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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위기가구 신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거제시 공고 제2024-36호(2024. 3. 26.) | 자치단체 : 거제시 | 부서 : 의회사무국 | 조회수 : 2,278회
안석봉 의원이 발의한 「거제시 위기가구 신고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1. 예고기간: 2024. 3. 26. ~ 4. 5.
 2. 홍보방법 
   - 거제시의회 홈페이지(의회소식-입법예고란)
   - 거제시 홈페이지(소통참여-시정뉴스-입법예고란)

붙임  1. 입법예고문(거제시 위기가구 신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부.
        2. 의견서 서식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