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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무주군 공고 제2024-365호(2024. 3. 26.) | 자치단체 : 무주군 | 부서 : 산업건설국 산업경제과 | 조회수 : 2,439회
1. 「무주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 무주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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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