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공정채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인천광역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공정채용에 관한 규정」의 공정성을 한층 높이기 위해 채용 심의기구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채용 관련 심의기구 설치·운영 필요성 및 심의·의결 사항(안 제4조의1)
나. 심의기구의 구성 방법(안 제4조의2~4)
다. 심의기구 소집·운영사항(안 제4조의5)
3. 개정규정안: 별첨
4. 의견제출 이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총무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및 기타의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 제출처: 인천광역시 총무과
- 주 소: (우 21554)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구월동)
- 전화번호: 032-440-2622 (FAX: 032-440-86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