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공정채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4-31호(2024. 3. 21.) | 자치단체 : 인천광역시 | 부서 : 인천광역시 행정국 총무과 | 조회수 : 3,051회
인천광역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공정채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인천광역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공정채용에 관한 규정」의 공정성을 한층 높이기 위해 채용 심의기구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채용 관련 심의기구 설치·운영 필요성 및 심의·의결 사항(안 제4조의1)
  나. 심의기구의 구성 방법(안 제4조의2~4)
  다. 심의기구 소집·운영사항(안 제4조의5)

3. 개정규정안: 별첨

4. 의견제출  이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총무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및 기타의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 제출처: 인천광역시 총무과
   - 주    소: (우 21554)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구월동)
   - 전화번호: 032-440-2622  (FAX: 032-440-8640)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