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역사민속박물관 관리·운영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예고대항: 광주광역시역사민속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나. 예고번호: 광주광역시 입법예고 제2024-17호
다. 예고기간: 2024. 3. 20. ~ 4. 9.
라. 예고방법: 시보 게재 및 시홈페이지 게시
마. 의견제출: 전자우편, 우편, 팩스
붙임: 광주광역시역사민속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