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입법예고 제2024-31호
대전광역시 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법률고문 운영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22일
대 전 광 역 시 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법률고문 운영조례
2.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의 소송수행 변호사 선정ㆍ운영 투명성 제고 방안」개선 권고에 따라 고문변호사 선정에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고문변호사 위촉은 공개모집 또는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의 추천을 받아 위촉함을 신설함(안 제4조제3항 신설).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4년 4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장(참조 : 법무
규제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둔산동)
대전광역시 법무규제담당관(전화 042-270-3421, FAX 042-270-3409
E-Mail jungsh1117@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FAX, 대전광역시 홈페이지(www.daejeon.go.kr), 직접방문 등
5. 기 타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법무규제담당관 담당자 정성호(전화
042-270-3421) 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