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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법률고문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대전광역시 공고 제2024-32호(2024. 3. 20.) | 자치단체 : 대전광역시 | 부서 : 대전광역시 기획조정실 법무규제담당관 | 조회수 : 3,047회
대전광역시 입법예고 제2024-32호

대전광역시 법률고문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법률고문 운영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22일

대 전 광 역 시 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법률고문 운영조례 시행규칙 

  2.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의 소송수행 변호사 선정ㆍ운영 투명성 제고 방안」개선 권고에 따라 고문변호사 위촉 방식이 조례에 명시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제명을 띄어 씀.

  3. 주요내용 
     가. 제명을 띄어 씀(안 제명).
     나. 조례에 고문변호사 위촉 방식에 명시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함(안 제2조제1항).

  4. 의견제출
   가.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4년 4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장(참조 : 법무  
       규제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둔산동)
     대전광역시 법무규제담당관(전화 042-270-3421, FAX 042-270-3409
     E-Mail jungsh1117@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FAX, 대전광역시 홈페이지(www.daejeon.go.kr), 직접방문 등

  5. 기 타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법무규제담당관 담당자 정성호(전화
    042-270-3421) 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