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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동구 공고 제2024-315호(2024. 3. 21.) | 자치단체 : 동구 | 부서 : 기획예산실 | 조회수 : 3,048회
「울산광역시 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입법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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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