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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울산광역시 동구 사무전결처리 규칙 등 3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


  • 동구 공고 제2024-323호(2024. 3. 21.) | 자치단체 : 동구 | 부서 : 복지문화국 문화체육과 | 조회수 : 3,074회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울산광역시 동구 사무전결처리 규칙 등 3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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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