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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광명시 공고 제2024-812호(2024. 3. 20.) | 자치단체 : 광명시 | 부서 : 도시주택국 도시재생과 | 조회수 : 3,111회
「광명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를 제정 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광명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광명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2. 구 분: 제정
  3. 입법예고기간: 2024. 3. 20. ~ 2024. 4. 9. [20일간, 초일제외]

붙임  광명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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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