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의왕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2024. 3. 20. ~ 4. 9.(20일간)
2. 입법예고 방법: 시보 게재, 시 홈페이지 및 각 동 주민센터 게시판 게시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4. 4. 9.(화)까지(도착 기준)
나. 제출방법: 방문, 우편, FAX, E-mail
다. 기재내용: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의견(붙임 서식 참조)
라. 제출기관: 의왕시청 회계과 공공시설관리팀
- 주소: (우)16075 의왕시 시청로 11(고천동)
- 전화: 031-345-3073
- FAX: 031-345-2209 (※ 수신여부 확인 바랍니다.)
- E-mail: eunhye93@korea.kr (※ 수신여부 확인 바랍니다.)
붙임 1. 의왕시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제정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