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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가평군 공고 제2024-721호(2024. 3. 20.) | 자치단체 : 가평군 | 부서 : 건설도시국 건설과 | 조회수 : 3,108회
우리 군의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가평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자치법규: 「가평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나. 예고기간: 2024. 3. 20. ~ 4. 9.(20일)
다.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이메일(gogo87692korea.kr)
라. 제출기관: 가평군청(건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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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