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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 단양군 공고 제2024-414호(2024. 3. 22.) | 자치단체 : 단양군 | 부서 : 행정복지국 민원과 | 조회수 : 2,950회
「단양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대상: 「단양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제정안
2. 예고기간: 2024. 3. 22.(금) ~ 4. 11.(목) / 20일간
3. 예고방법: 군보 및 군청 홈페이지 게재
4. 예 고 문: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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